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임대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나649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는 바다에 위치하였으나 1923년경 조선총독부 산하 전매청 염산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바다 일대에 염전을 개설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공유수면과 염전 사이의 제방으로 축조함으로써 형성된 토지로서, 그 후 조선총독부가 1937.8.6.경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위 부동산 상에 철도를 부설함에 따라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도 부지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과 1963. 10. 28. 대한염업주식회사법의 제정으로 같은 해 11. 12. 대한염업주식회사(원고 회사는 1971.7.14. 민영화를 거쳐 1992.2.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어 1965.1.18.경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되었으나 그 후에도 염전의 제방용지 겸 철도청 소속 철도부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의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고, 그 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염전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대한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이 구 국유재산법(1956.11.28. 법률 제405호) 제18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한염업주식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서 염업자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염업자산이면서 동시에 이와 다른 용도의 철도부지로서 여전히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산하 철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될 수 없는 국유행정재산임을 모르고 원심판시와 같이 착오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임차사용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당원 1967.6.27. 선고 67다806 판결 참조), 원판시 현물출자가 무효인 이상 무효인 현물출자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1981.9.8. 선고 81다61, 62 판결; 1983.3.22. 선고 81다13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어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