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조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수자원공사 사장은 위 조항에 의하여 형법상 수
다(헌재 2001. 11. 29. 선고 01헌바4 결정,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 중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위
참조), 예컨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일정 범위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도시재개발조합의 임ㆍ직원(도시재개발법 제6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인(私人)인 위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며(농지법 제50조),
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3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외에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이,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것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한국은행법 제112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처벌법규의 흠결로 말미암아 특가법 제4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특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또는 각 그 정부관리의 근거가 된 특별법에 거의 모두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관한 공무원의제규
3급과 4급 직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이라 함은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의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거나 또는 특가법 제4조의 규정이 1983.12.31.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로 대체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 정상학, 석진강,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직원급 직원이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의 여부(소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