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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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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7조 (임원의 보수)

제17조 (임원의 보수)

①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의 보수기준중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투자기관의 경영성과가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에는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93헌바50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정된 정부관리기업체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또는 각 그 정부관리의 근거가 된 특별법에 거의 모두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관한 공무원의제규정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57

헌법재판소 92헌마2931993. 11. 25.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 이 점은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구체적 처분이든 이 사건 지침의 경우처럼 일반적 처분의 형태로 되든 다를 바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법 제17조에서는 투자기관의 보수는 이 지침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는 인건비에 관하여 현행 총액 기준 보수 대비 3%내에서 인상편성하여야 하고 새로운 항목의 수당은 신설할 수 없다는 내용

대법원 92다323571992. 11. 27.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대법원 91다308351992. 6. 23.
퇴직금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대법원 92다323571992. 11. 27.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대법원 90다154571991. 3. 12.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56621991. 2. 26.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대법원 90다카169071990. 11. 23.
퇴직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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