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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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5.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지방교육세액도 증가하였다).위 각 개정 법률은2015. 1. 1.시행되었다. 4)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2014. 9. 1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조에 근거하여‘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가 케이씨티시에 관세법상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창고를 단기간 임차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고시 시행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날까지 담배를 반출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의 10
.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회사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
케이씨티시에 관세법상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창고를 단기간 임차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고시 시행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날까지 담배를 반출(구 지방세법 제53조에 의한 미납세 반출은 제외)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대표자인 김○○, 사용인인 우○○, 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판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였고, 2014. 9. 11.경 2015. 1. 1.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4. 9. 12. 12:00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
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2015. 1. 1.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2014. 9. 1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조에 근거하여“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경제기획원장관이 1977.3.18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한 경제기획원장관고시 제7호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자 심판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년 5.27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