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5. 2.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유행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라고만 한다) 판매업자는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