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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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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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5. 2.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3도28362024. 1. 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32023. 2. 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회사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9112021. 3. 25.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 26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법 제7조에 터 잡아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