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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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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제한)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다2458042020. 9. 3.
보험금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

대법원 2004다189032005. 8. 25.
보험금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다502992002. 5. 28.
수출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522022002. 5. 24.
보증채무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514142002. 7. 26.
보험금

신용장 부속서류인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신용장개설은행 소지의 서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98다90381999. 12. 10.
손해배상(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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