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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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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등법원 2008누9762008. 10. 17.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은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13212008. 1. 24.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은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법원 2003두120352004. 10.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6항, 제7항, 그 이후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

대법원 88누82101989. 6. 13.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증자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장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

대법원 88누96881989. 6. 13.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대도시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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