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은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은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6항, 제7항, 그 이후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
증자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장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
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