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5.10.1>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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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 ⑪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3.7.10>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
할 수 있다.<신설 2003.07.10>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전국구택매매가격상승률․ 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