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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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여야 할 필수서류들로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회의에 대하여 비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수 서류들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