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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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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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2024. 11. 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그 관할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관할이 있다. 그러나 원고
대법원 2010두148242010. 12. 9.
세금부과취소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그 압수․수색을 위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호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