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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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조세범칙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료 파기 행위자임 ● 본인 및 직원 모두 장기간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 다) 이에 조사청은 201X.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2)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X. 9. 9.까지에서 201X.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조
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이처럼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
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이처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제3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제정된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
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사를 하는 경우(제1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제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3조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제2호 전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