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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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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8352025. 7. 2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제1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그러나 위 규정들을 살펴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982024. 10. 31.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되었다. 이에 CCCC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시 OOOO장인 피고 aaa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4. 1.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2024. 11. 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어떻게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얻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통고처분 없이 형사고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

헌법재판소 2022헌마2512024. 4. 2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고발, 나아가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472023. 8. 25.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2702023. 10.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함. 9. 조사 결과 - 원고의 대표자 CCC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피고는 2020. 2. 14.경 원

대전고등법원 2021노3922022.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혐의자를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905222018. 9.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방국세청장은 2016. 12.경 DD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한 사실, 2016. 12. 2.경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위반(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위장등록)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

대법원 2014도107482016. 9. 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4442015. 9. 9.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2015. 10. 15.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를 고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위 고발에 따라 후속수사를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