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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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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68182022. 6. 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32호)을 거쳐 2010. 5. 27.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2010. 6. 7.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 5. 26.까지 세무사

헌법재판소 2020헌바221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의 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한정하여 등록취소를 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9542014. 7. 1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항 제2호, 제5조 제8호, 변리사법 제5조의3 제1호, 제4조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과 차별되는 점이다[구 의료법 하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였으나(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이 2007. 4

헌법재판소 2005헌가21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제1항 제2호, 제5조 제6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법무사법 제10조 제3호, 제6조 제2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 등), 소극적 영업요건인 인·허가의 실효 또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서울고법 82구2341982. 7. 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재무부산하에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세무사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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