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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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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6조 (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2025. 6. 27.
행정처분취소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42025. 12. 18.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

헌법재판소 2020헌마1392024. 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을 한 법인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가입자 스스로도 할 수 있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헌법재판소 2018헌마279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가.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과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부

헌법재판소 2020헌마11132020. 9. 22.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 제목: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회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 4. 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대법원 2018두491542020. 1. 3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甲이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6헌마1162018. 4. 26.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법인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가192018. 4. 26.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정○대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주 문]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7352018. 8. 3.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지정되어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의2, 부칙(2003. 12. 31. 법률 제703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 2014. 5. 21.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6822018. 10. 11.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사가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며,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데, 법무법인은 위 영리를 목적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172018. 6. 12.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법원은 2015. 5. 18. 이 사건 계속 중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위 법률조항은

대법원 2015두39112016. 4. 28.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아10802015. 5. 18.
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위헌제청결정 【사건】 2015아1080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 A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14누65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원고】 신청인 【피고】 서울지방국세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2015. 10. 2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교부받은 후, 2012. 6. 26. 피고에 대하여 세무사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대법원 2013다357882015. 4. 9.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고 있다(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53조,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5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5, 제22조의2,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8조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과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4552014. 9. 19.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2013. 10. 7.)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27.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의2, 부칙(2003. 12. 31. 법률 제7032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대구고등법원 2012누13422012. 9. 2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제1항),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