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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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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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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2025. 6. 27.
행정처분취소

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헌법재판소 2020헌마11132020. 9. 22.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던 구 세무사법 조항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

헌법재판소 2014헌바4182015. 11. 26.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41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진 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최우식)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대법원 2013두260712014. 4. 24.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 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6622011. 4. 2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1. 피고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

헌법재판소 2007헌마1149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6462007. 5. 31.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2.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86212006. 7. 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차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

헌법재판소 2002헌마1602002. 8. 29.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1.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바882000. 4. 27.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위헌여부 (1)세무사의 자격은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세무사로서의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은 자에게 주어지며, 원칙적으로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제3조 제1호). 그러나 세무사법은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서울고법 82구2341982. 7. 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소구하여야 할 것임은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재무부산하에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세무사시험의 시험문제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