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18 결정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진 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최우식)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 10. 10. 청구인이 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2014구합7381),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2014아10569),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②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관련조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험의 응시자격까지 제한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 관세사, 민간자격관리자와 달리 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헌재 2015. 2. 26. 2013헌바404 참조).
나.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24.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5280),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 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이거나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 밝힌 바 있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