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글씨 크기

세무사법 제16조의13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13 (해산)

①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