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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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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와 업무가 일부 겹치는 세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사법 제16조 제1항은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나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6822018. 10. 11.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고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대법원 2015두39112016. 4. 28.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2015. 10. 2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6. 26. 피고에 대하여 세무사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

대법원 91누31851992. 2. 11.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동 조항이 세무사법의 위임도 없이 위 "가"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세무사에 대한 위 "가"항의 공인감정사업무겸직불허가처분의 적부(적극)

대법원 90누3701990. 10. 1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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