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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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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2018. 9. 13.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 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과

대법원 2013다357882015. 4. 9.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12나546922013. 5. 3.
약정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20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

대법원 2000도14082000. 6. 27.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제12조의3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12781996. 9. 2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

무자격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명날인한 세무사의 행위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171994. 4. 29.
세무사법위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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