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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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62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92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630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6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670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04호, 1978. 12. 5. 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 및 제9조에 따라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9조에 따라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⑶ 국세기본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제3호, 제10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2)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증권거래세 경정세액: 각 0원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1)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 외의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등에 따라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세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
받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매각 당시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장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나아가 원고는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DDD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00,000원으로 특
관하여 제1호에서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목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양도 거래와 증권시장 등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목에 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ooooo원으로 특정되어
관하여 제1호에서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목은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
래와 증권시장 등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32,626원으로 특정되어 주권의 양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제7조 제
(=1,006,438주×2/15)씩을 대체결제 방식으로 사조씨애스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하고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하며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가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
않은 점,② 증권거래세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0조), 원고는 양도일자가 2011. 3. 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 하여, 2011. 4. 1.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2011. 5. 4. 세금까지 납부한 점,③ 조OO 과 이OO의
,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4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고,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4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고,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 거래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이고, 원고 심○○가 이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이상,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재7조 제3호,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심○○에게 대하여 한 1997년도 증권거래세 18,247,9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