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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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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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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532025. 12. 10.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CC 주식을 거래목적으로 한 이 사건 거래는 구 증권거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792024. 12. 17.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SS제주개발 주식을 거래목적으로 한 이 사건 거래는 구 증권거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대법원 2021도171972022. 3. 3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할 것이다. 1)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제3호, 제10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2)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

대법원 2017두529792020. 10. 2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2019. 2. 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 46.4%를 이전받은 것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TT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합병으로 인하여 위 주식이 LL에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482017.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202017. 6. 2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

대법원 2015두19842017. 12. 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932016. 2. 18.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와 같다. 다. 판단 1)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은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더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682016. 1. 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아가 ①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②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80772016. 4. 22.
부당이득금

을 비교하여 차익거래를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②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은 그 법에 있어서의 주권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구별하고 있는 점, ③ 증권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2322016. 10. 1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양도하였는지 여부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362016. 1. 1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

대법원 2016두336292016. 6. 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 약정된 금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442742016. 5. 27.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2722015. 11. 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예탁증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는 주식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③ 증권거래세법 제 2조 제1항은 그 법에 있어서의 주권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852015. 6. 2.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주권 등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082015. 5. 6.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인 ‘주권등의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등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7342015. 5. 8.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 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72015. 3. 3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