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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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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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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5712025. 1. 14.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

헌법재판소 2021헌바3602025. 10.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2024. 4.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2023.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헌법재판소 2023헌마4952023. 4. 2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증권거래세의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대법원 2017두313472022. 3. 31.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미국법인 乙 회사가 네덜란드에 丙 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에 甲 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丁 회사에 丙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한편, 丙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丙 회사에 감자대가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乙 회사에 귀속되었다며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

대법원 2021도171972022. 3. 3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는 경우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제3호, 제10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2)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832021. 9.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 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0802021. 9.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2.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와 동시에 세액 25만 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참조), 피고가 2018. 12. 4. 증권거래세 부과결정을 취소할 때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8년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고도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732021. 4.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및 제119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2021. 10.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될 때 조문의

헌법재판소 2019헌바4752021.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2020. 10.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13492020. 2.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2020. 4.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2020. 3. 10.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3092020. 1.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332020.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과 함께 신설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에 의하면 양도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1

헌법재판소 2017헌바4032019. 8.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증여의제조항 중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2018. 1. 1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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