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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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7조
제7조 과세가격이 증여전 1년 이내에 동일인에 게증여한 재산의 과세가격을 가산하여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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