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글씨 크기

증여세법 제6조

제6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공과

2. 그 재산취득에 요하는 등기 또는 등록비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