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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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6조
제6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공과
2. 그 재산취득에 요하는 등기 또는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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