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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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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하 ‘이 사건 관세 과세가격’이라 한다)은 관세법상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었다. 제4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판매가격방법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에 적합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관세 과세가격이 정상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832023. 3. 1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규정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달리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제1항 제3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이라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2022. 5. 2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 각 용역을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 거래와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임가공 및 구매대행 용역거래와 통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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