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그 밖의 경우: 5년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