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