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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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한 이상,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를 “선고되었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 10. 1.부터 2016. 3. 31.까지를 자진신고 접수기간으로 하여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규정된 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2014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