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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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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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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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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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