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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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한 이상,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를 “선고되었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 10. 1.부터 2016. 3. 31.까지를 자진신고 접수기간으로 하여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규정된 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2014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