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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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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20.6.9>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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