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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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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2.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3.1.1, 2014.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04672024. 8. 8.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한”을 “명백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에게 준 000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002023. 3. 30.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만으로는 위 회사의 사무실이 원고의 영업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

서울고등법원 2019누319542019. 10.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정당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또한 증여자인 LLL를 거주자로 보는 이상「국 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LLL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판단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이중 거주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대상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322019. 6. 7.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용되어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2018. 9.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a하여 취득자금이 국내

서울고등법원 2016누780512018. 1.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3쪽 제10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대법원 2018두350252018. 6. 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2017. 11. 3.
(2017.11.03)

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2017. 5. 31.
(2017.05.3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와 달리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5582016. 11.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주식 각 20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합계 450만주의 소외 20 회사 발행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2012. 8. 3. 2001. 5. 22.자 증여분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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