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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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4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3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6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한”을 “명백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에게 준 000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
만으로는 위 회사의 사무실이 원고의 영업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
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정당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또한 증여자인 LLL를 거주자로 보는 이상「국 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LLL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판단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이중 거주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대상
용되어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
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a하여 취득자금이 국내
23쪽 제10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와 달리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
행주식 각 20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합계 450만주의 소외 20 회사 발행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2012. 8. 3. 2001. 5. 22.자 증여분에 대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