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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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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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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222025. 9.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와 같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등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에 부합하여야 비로소 법인세 등의 경정이 가능한 점, 그런데 정상가격 산출 등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302025. 7.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 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6342024.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이러한 방법이 상표권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8082024. 3.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58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452023.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6412023. 7. 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적절한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2항),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1억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2023. 3.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다만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2022. 5. 2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시계 독점수입 및 판매와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원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뿐, 이로써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법하다는 점까지 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892022. 7.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4) 3) 구 국제조세조정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서울고등법원 2022누360102022. 12. 1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계약에 관한 원가분담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4항이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

대구고등법원 2021누53082022. 7.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정부의 자금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이른바 ‘성공불 융자금’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자금조달의 원천’을 가진 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0982021. 8.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고려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전심절차 단계부터 제출한 증거자료 및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거래의 이전가격을 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등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세무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2021. 5.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542021. 2.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택하여 선택된 방법과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협력 없이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낼 의무를 무조건 부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쟁점③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기각) 가) 관련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602020.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932017. 10.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8252017. 11. 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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