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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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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68182022. 6. 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인 관세사가 관세사법 내지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관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

헌법재판소 2019헌바1182020. 4. 23.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 법무사법(제6조 제3호 및 제4호), 변리사법(제4조 제1호 및 제2호), 세무사법(제4조 제7호 및 제8호)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관세사법 제5조는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헌법재판소 2013헌마1312015. 3. 26.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조 제5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관세사법 제5조 제4호, 약사법 제5조 제4호, 의료법 제8조 제4호), 자격의 취득은 허용하되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 제한하는 방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4호) 등 다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헌법재판소 2007헌마4192008. 9.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보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행위의 종류를 일정한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한 경우(의료법 제8조, 약사법 제4조, 관세사법 제5조), ②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결격자의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1

헌법재판소 2005헌마9972006. 4. 27.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관세사법의 경우에는 관세사법과 관세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관세사법 제5조 제4호). 그런데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는 진료의 거부 금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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