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글씨 크기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