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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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26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6625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두124222009. 1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누290122007. 5.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4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사의 담배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매인(대리점)에게 금품(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을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