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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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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3.24, 2005.12.29,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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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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