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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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26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822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3. 30. 시행
-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4. 24. 시행
- 법률 제7067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078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제정, 198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현재까지는 00시 00구 00치로 302, 비동 1607호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국외로부터 니코틴 용액 2,361,052.8㎖(이하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