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3조 ((國債의 발행))
제3조 (국채의 발행)
①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ㆍ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8.2.29>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해당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전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72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78호, 1979. 12. 28. 전부개정, 1980. 3. 29. 시행
- 법률 제75호, 1949. 12. 19. 제정, 1949.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
따라야 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판례집 3, 202, 213 참조). (2)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도 회사채와 동일하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채 매매를 위탁받아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다. 즉, 국채는 회사채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