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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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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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전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72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78호, 1979. 12. 28. 전부개정, 1980. 3. 29. 시행
- 법률 제75호, 1949. 12. 19. 제정, 1949.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762019. 9. 2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
헌법재판소 2009헌바1202010. 4. 29.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따라야 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판례집 3, 202, 213 참조). (2)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도 회사채와 동일하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채 매매를 위탁받아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다. 즉, 국채는 회사채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