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196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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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화조치법 제3조
제3조 제2조에 규정하는 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以下 新券이라 稱함)만을 법화로 한다. 단, 본법 공포일 현재로 유통되고 있는 액면 50환이하의 소액한국은행권 및 주화는 1962년 7월 10일까지 액면가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로서 신은행권과 병용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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