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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196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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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화조치법 제2조

제2조

①1962년 6월 10일부터 화폐단위를 원이라고 칭한다.

②원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환의 원과의 환가비율은 환10에 대하여 원1(以下 換價比率이라 稱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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