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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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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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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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