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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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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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제2호]을 보유하고 있고,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금융위원회법 제41조), 임원의 해임권고(금융위원회법 제42조), 영업정지 건의(금융위원회법 제43조),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른 금융회사 검사 권한 등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
대법원 2003두147652005. 2. 17.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