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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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제2호]을 보유하고 있고,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금융위원회법 제41조), 임원의 해임권고(금융위원회법 제42조), 영업정지 건의(금융위원회법 제43조),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른 금융회사 검사 권한 등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
및 감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 그에 따른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같은 법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그 업무로 하는 기관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