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제7조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①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개정 1973.3.3, 1997.8.22>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대출금
②삭제 <197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여 1980. 3. 11.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본압류)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은 연체대출금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보전과 추심업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
.8.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2.26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계획을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그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5.24자로 특별항고인에게 회수 위임을 한 사실이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일부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그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