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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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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제6조 (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한국산업은행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5다216241997. 7. 25.
양수금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3) 소회 회사가 1992. 4. 6. 부도나자, 소외 은행은 같은 해 6.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사실, (4) 피고는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위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헌법재판소 89헌가981990. 6. 25.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은 권한의 경솔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1981.3.5. 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사건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관할로까지 한 것이다(동법 제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상의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법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위 특례규정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법관

대법원 87다카17611987. 11. 10.
대여금

9.6.15 이율은 모두 연 1할8푼(연체이율은 연 3할6푼5리)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1971.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각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72.9.12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37

서울고법 76나34291977. 4. 7.
이자금청구사건

낙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채권을

서울고법 75나1331976. 3. 24.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

피고 1 소유인 별지 제3목록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후 1972.1.31. 위 채권과 함께 위 매도담보권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72.8.2. 피고 1사이에 별지 제4목록기재 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채권의 추가담보로 위와같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

서울고법 74나3191974. 12. 19.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후에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은행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1.11.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은행이 위 부곡차량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과 그 담보물을 인수한 사실 및 그런데 그 후 위 부곡차량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준공하여 1972.5.1. 그 소

대법원 70다3491970. 4. 28.
대여금

조합 중앙회가 피고의 연대하에 소외 김종환에게 대출하였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 중앙회의 회원인 원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조는 그 채권승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달리 그 승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

대법원 70그161970. 11. 30.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일부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