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1999.5.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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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6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5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
보험회사는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소외 3 보험회사가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외 3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을 피고(2013. 5. 3. ▽▽▽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에게 이전하기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같이 선수금환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
(2)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소송 (1)
검, ④ 검사지적사항 시정의 적정여부 점검, 불법대출 회수 지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코리안리재보험이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재재보험계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2002. 6. 7.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5. 10. 1. 상호가 변경되어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되었다. 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조). (2)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게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가 불법으로 하는 시설대여 용역의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고 할 수 없어 면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단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 존립 중에 발생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8,000만-582,153)원과 2006. 9. 30.부터의 이자가 남았다. 마.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5. 25.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8조의 6에 따라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비롯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90,613,810원+가산금 등 44,148,650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사.원고에 대하여는 2007.12.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취소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
90,613,810원+가산금 등 44,148,650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사.원고에 대하여는 2007.12.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취소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