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나85187 판결 [유치권존부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부산 ○○구 ○○동 ○○가 ○○-○○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석재
-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인천 ○○구 ○○동 ○○-○○, 2층 대표이사 조○○ 2. 주식회사 ○○이앤지 인천 ○○구 ○○동 ○○ 대표자 이사 구○○ 3. 여○○ 인천 ○○구 ○○동 ○○ 4. 홍○○ 평택시 ○○동 ○○-○○ ○○빌라 ○○동 ○○호 5. 최○○ 인천 ○○ ○○동 ○○ 6. 정○○ 인천 ○○구 ○○동 ○○ 7. 강○○ 인천 ○○구 ○○동3가 ○○-○○ ○○아파트 ○○호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종훈, 진수장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8. 21. 선고 2006가합6987 판결
- 변론종결
- 2009. 7. 10.
- 판결선고
- 2009. 9.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1, 34 내지 4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12. 26.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합계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인 ○○시 ○○구 ○○동 ○○-○○ ○○타운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3. 3.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2003. 12. 26.자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6. 16.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개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5. 7. 1.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을 통해 피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산업개발의 채권단은 2005. 7. 1.로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상호저축은행과 배분한다. 피고들을 포함한 ○○산업개발의 채권단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위 3개월 내에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유치권 행사 등 ○○산업개발 채권단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각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후,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26911호로 별지 목록 제38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5. 같은 법원 2005타경26898호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7. 같은 법원 2005타경26928호로 별지 목록 제2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8. 같은 법원 2005타경26904호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명의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피고들이 2005. 7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의 기한유예약정을 들어 위 각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는 2005. 8. 11.경 위 각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20항, 제25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35개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고 주식회사 ○○이앤지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는바, 이 사건 합의상의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포기로 소멸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 담보권에 관한 지위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에 관한 기한유예약정을 어긴 채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을 포함한 ○○산업개발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 관련 채권단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를 3개월간 유예받는 대신, 그 3개월간 위 채권단이 주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상호저축은행과 채권단 간에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채권단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합의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2)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게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계 대상인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금융기관의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금채권이나 예금반환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나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만이 포함되고, 그 외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전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일반 민사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참조).
(3)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각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합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산업개발의 채권단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실행 또는 근저당채권의 회수방안 및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근저당권 자체나 위 근저당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약이전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이전결정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나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채권, 채무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이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채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지위 이전 등에 그쳐야 하고, 그 지위 이전 등과 관계 없는 ‘채권자 사이의 채권 회수방안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그 합의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별도의 일반 민사법상의 절차(예컨대 원고와 ○○상호저축은행 및 피고들 3자 사이의 계약인수합의 등) 없이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창문과 정문 등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