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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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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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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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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925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70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