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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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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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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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