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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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의 유동화자
관리사업’(제15호)을 들고 있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조항을 함께 일컬어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자산관리자로 자산보유자(제1호),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per company)이나, 특수목적법인은 대부분 자산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제23조에 의하면, 특수목적법인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회사의 업무 처리를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원고는 유동화자산보유자이면서 위 법 제10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한빛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한빛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쌍용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